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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자는 제조·저장에 쓰는 용기를 쓰기 전에 용도와 개수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면허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주류 제조자는 제조·저장에 쓰는 용기를 쓰기 전에 용도와 개수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면허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
②
관할 세무서장이 용기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용기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을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용기사용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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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