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주류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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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류업단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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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판매 면허를 받은 사람은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서로의 복리를 높이려고 법인 형태의 주류업단체를 세울 수 있어요. 설립·운영은 대통령령에, 나머지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따라요.주류 제조·판매 면허를 받은 사람은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서로의 복리를 높이려고 법인 형태의 주류업단체를 세울 수 있어요. 설립·운영은 대통령령에, 나머지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따라요.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0조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③

주류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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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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