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1-29…1
21-29…1 【주류 제조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의 한계】
영 제 29 조제 4 항에서 구입한 주류 제조 원료의 “ 부패 ・ 손상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도를 변경 ” 하는 경우란 구입한 원료가 관계기관의 감정 ・ 분석에 따라 해당 주류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 , 국가시책에 따라 해당 주류 제조 원료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장기
- 기본통칙기본통칙 21-29…2
21-29…2 【용도변경승인 주류 등의 원료 적용】
영 제 29 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변질된 주류 등을 다른 주류 등의 원료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변질된 주류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원료는 해당 주류 등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며 , 용도변경하여 제조한 다른 주류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21-29-1
주류 제조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의 한계
21-29-1 주류 제조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의 한계 영 제 29 조제 4 항에서 구입한 주류 제조 원료의 “ 부패 ・ 손상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도 를 변경 ” 하는 경우란 구입한 원료가 관계기관의 감정 ・ 분석에 따라 해당 주류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 , 국가시책에 따라
- 집행기준집행기준 21-29-2
용도변경승인 주류 등의 원료적용
21-29-2 용도변경승인 주류 등의 원료적용 영 제 29 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변질된 주류 등을 다른 주류 등의 원료로 용도변경 승인 을 받은 경우 , 변질된 주류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원료는 해당 주류 등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 한 것으로 보며 , 용도 변경하여 제조한 다른 주류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