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0…1
12-0…1 【면허의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리】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제 3 자가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 12 조 또는 제 13 조에 따라 해당 면허는 취소하며 ,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양수 또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12-0…2
12-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않는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2-0-1
면허의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리
12-0-1 면허의 양도 ・ 대여 등에 대한 처리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제 3 자가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 12 조 또는 제 13 조에 따라 해당 면허
- 집행기준집행기준 12-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12-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 ( 무상 ,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 로 소지 ( 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않는다 ) 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 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 ) 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