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 제4조기간의 계산
- 제5조기한의 특례
-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6조의2
- 제7조
- 제8조서류의 송달
-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제11조공시송달
-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제14조실질과세
- 제15조신의ㆍ성실
- 제16조근거과세
-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25조연대납세의무
-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국세의 우선
-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45조수정신고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제46조추가자진납부
- 제46조의2
- 제47조가산세 부과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제49조가산세 한도
- 제50조
-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55조불복
-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제59조대리인
- 제59조의2국선대리인
-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 제61조청구기간
- 제62조청구 절차
- 제63조청구서의 보정
-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64조결정 절차
- 제65조결정
-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제66조이의신청
-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 제67조조세심판원
- 제68조청구기간
- 제69조청구 절차
- 제70조
-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 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 제76조질문검사권
- 제77조사실 판단
- 제78조결정 절차
-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제80조결정의 효력
-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81조의13비밀 유지
-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82조납세관리인
-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 제85조의7이행강제금
-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