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 제2조의3
-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 제4조의2
- 제4조의3
-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 제6조송달서
-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 제7조의2공시송달
-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제10조의2
-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제12조의4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국세의 우선
-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 제20조의2
-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 제26조추가자진납부
- 제26조의2
- 제27조
-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27조의3
-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 제30조
-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 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 제34조의2
-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 제44조
-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제45조
-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 제47조의견진술
-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 제48조의2국선대리인
-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 제50조심사청구서
-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 제52조보정 요구
-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 제54조이의신청
- 제54조의2
- 제55조심판청구
-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 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 제59조
-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 제62조소액심판
-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제63조의8
-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