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환급금을 남에게 넘기려면 환급금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양도인·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할 권리 내용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해야 해요.국세환급금을 남에게 넘기려면 환급금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양도인·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할 권리 내용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해야 해요.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삭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