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세심판원장이 담당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바꾸면 지체 없이 그 심판관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일부만 제외할 때는 통지하지 않아도 돼요.조세심판원장이 담당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바꾸면 지체 없이 그 심판관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일부만 제외할 때는 통지하지 않아도 돼요.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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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