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호시스템 구축, 담당자 지정·점검, 보관기간 설정 후 파기를 해야 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세청장 요청 시 결과를 내야 해요.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호시스템 구축, 담당자 지정·점검, 보관기간 설정 후 파기를 해야 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세청장 요청 시 결과를 내야 해요.
①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2의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3.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