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나 취소·변경을 요청하고 결과를 통지받는 일은 모두 서면으로 하고, 조사 기피가 명백하면 요청이 제한되며, 의견 진술은 문서로 신청해 회의 3일 전까지 통지받아요.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나 취소·변경을 요청하고 결과를 통지받는 일은 모두 서면으로 하고, 조사 기피가 명백하면 요청이 제한되며, 의견 진술은 문서로 신청해 회의 3일 전까지 통지받아요.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1조의19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81조의19제8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무공무원이 자료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진술하려는 내용
제4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