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경우 준 금품의 2~5배(대가성이 있거나 3년 내 재범이면 더 무겁게)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경우 준 금품의 2~5배(대가성이 있거나 3년 내 재범이면 더 무겁게)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 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 │법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9조제1항 │ │ │ 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세무공무원에 │본문 │ │ │게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여한 경우 │ │ │ │ │ │ │ │ │ │ │ │ │ │ │ │ 1)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 │공여한 금품 │ │ │ │상당액의 │ │ │ │2배 │ │ │ │ │ │ │ │ │ │ 2)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 │ │공여한 금품 │ │미만인 경우 │ │상당액의 │ │ │ │2배 │ │ │ │ │ │ │ │ │ │ 3)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여한 금품 │ │ │ │상당액의 │ │ │ │3배 │ │ │ │ │ │ │ │ │ │ 나.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다 │ │ │ │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여한 경우 │ │ │ │ │ │ │ │ │ │ │ │ │ │ │ │ 1)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 │공여한 금품 │ │ │ │상당액의 │ │ │ │2배 │ │ │ │ │ │ │ │ │ │ 2)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 │ │공여한 금품 │ │미만인 경우 │ │상당액의 │ │ │ │3배 │ │ │ │ │ │ │ │ │ │ 3)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여한 금품 │ │ │ │상당액의 │ │ │ │4배 │ │ │ │ │ │ │ │ │ │ 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로 과태료를 │ │공여한 금품 │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그 부과처분일 │ │상당액의 │ │또는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 │ │5배 │ │를 한 경우 │ │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