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해·도난, 6개월 이상 치료나 상중, 전산 장애, 장부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 제6조의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돼요.재해·도난, 6개월 이상 치료나 상중, 전산 장애, 장부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 제6조의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돼요.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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