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건수당 50만원(최소 500만원,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과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건수당 50만원(최소 500만원,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 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 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법 제90조제1항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본문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 │ │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 │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 │경우 │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2천 │ │ │ │만원을 한도로 한다) │ └─────────────────┴────────┴───────────────┘ 비고: 위 표에서 “과세정보의 건수”를 계산할 때 1인의 과세정보는 1건으로 하며, 1 인의 과세정보가 2개 이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 는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과세정보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