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제50조(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② 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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