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고 후 허가가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취소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신고 후 허가가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취소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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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