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이 멈춰 전자신고·납부를 못 하면 장애로 보고,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같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연장은 국세청장이 정해요.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이 멈춰 전자신고·납부를 못 하면 장애로 보고,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같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연장은 국세청장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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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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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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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