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는 성명·주소·장소·이유를 적은 문서로 신고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신고하며 동의하면 전입신고가 변경신고로 처리돼요.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는 성명·주소·장소·이유를 적은 문서로 신고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신고하며 동의하면 전입신고가 변경신고로 처리돼요.
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