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세액과 수정한 세액을 적고 바뀐 서류도 첨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정산이나 세무조정 중 누락한 경우가 수정신고 사유예요.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세액과 수정한 세액을 적고 바뀐 서류도 첨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정산이나 세무조정 중 누락한 경우가 수정신고 사유예요.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
3.
→ 위임: 법 제45조 수정신고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