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제2조기한연장의 사유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제2조의3삭제제3조기한연장의 신청제4조기한연장의 승인제4조의2삭제제4조의3삭제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제6조송달서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제7조의2공시송달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제10조의2삭제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2조의4삭제제13조삭제제14조삭제제15조삭제제16조삭제제17조삭제제18조국세의 우선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제20조의2삭제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제25조의2후발적 사유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제26조추가자진납부제26조의2삭제제27조삭제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27조의3삭제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제29조의2가산세 한도제30조삭제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제34조의2삭제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제40조삭제제41조삭제제42조삭제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제44조삭제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제45조삭제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제47조의견진술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제48조의2국선대리인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제50조심사청구서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제52조보정 요구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제53조국세심사위원회제53조의2결정의 경정제54조이의신청제54조의2삭제제55조심판청구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제59조삭제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제62조소액심판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제63조의8삭제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7조의4제4항 관련)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

법령 검색 / 국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9 · 목 7

AI 한 줄 요약

탈세 제보나 은닉재산 신고,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거부 신고 등을 한 사람에게 신고 유형별 지급률과 한도에 따라 포상금을 주고, 지급 요건과 시기·중복신고 처리 방식을 정한 조문이에요.탈세 제보나 은닉재산 신고,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거부 신고 등을 한 사람에게 신고 유형별 지급률과 한도에 따라 포상금을 주고, 지급 요건과 시기·중복신고 처리 방식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52245" alt="img112852245"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지급률 │├────────────┼───────────────────────┤│5천만원 이상 │100분의 2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이하 │ │├────────────┼───────────────────────┤│20억원 초과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img>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③

삭제

④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삭제

⑥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6885" alt="img149416885"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img>

⑦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⑨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⑫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⑬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⑭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6>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17>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64452" alt="img22064452"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img> <18>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9>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6625" alt="img149416625"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img> <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2.

삭제

3.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5.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21>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65조의3제65조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