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62의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162 의 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①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이 10 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다만
- 집행기준집행기준 162의3-0-2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
162 의 3-0-2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해야 한다 . ②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해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62의3-210의3-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 중 수입금액 판단기준
162 의 3-210 의 3-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 중 수입금액 판단기준 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 천 400 만원 이상인 사업자 해당여부 판정시 소비자상대 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
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업무용승용차 관련해서 신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 Q&A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차량 비용을 인정받나요?
차 1대당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500만 원을
- Q&A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급여를 줘도 되나요?
네, 실제로 근무하신다면 급여 신고를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직계가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