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소득세는 제90조 등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고, 부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소득세는 제90조 등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고, 부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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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8조의9 출국일 시가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