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지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은 위탁자의 소득으로 봐요.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지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은 위탁자의 소득으로 봐요.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4조의2 신탁소득금액의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2의3-4의2-1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납세의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 ( 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 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