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곳은 다음 해 1월분을 줄 때 연금소득자의 인적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연말정산하고, 세금이 남으면 걷고 초과하면 돌려줘요.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곳은 다음 해 1월분을 줄 때 연금소득자의 인적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연말정산하고, 세금이 남으면 걷고 초과하면 돌려줘요.
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1조의6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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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