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2012년 이전 퇴직소득을 이체한 퇴직연금계좌에 2014년 말 남아 있는 금액은 그날 전액 받아 곧바로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되, 그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2012년 이전 퇴직소득을 이체한 퇴직연금계좌에 2014년 말 남아 있는 금액은 그날 전액 받아 곧바로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되, 그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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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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