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피상속인의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세는 따로 계산하지만,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그대로 승계하면 그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봐요.피상속인의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세는 따로 계산하지만,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그대로 승계하면 그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봐요.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 연금계좌의 승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