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주식을 실제로 양도해 국내에서 과세되면, 조정공제액을 뺀 산출세액을 한도로 그 세액을 공제받아요. 이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아요.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주식을 실제로 양도해 국내에서 과세되면, 조정공제액을 뺀 산출세액을 한도로 그 세액을 공제받아요. 이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아요.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8조의10 세액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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