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명세서를 안 내거나 불분명하게 낸 거주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명세서를 안 내거나 불분명하게 낸 거주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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