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2-167의2-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102-167 의 2-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의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구분하고 ,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 , 양도소득기본공제 , 세율 등은 구분된 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1)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파생상품 4) 신탁수익권 집행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102-167의2-2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102-167 의 2-2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2-167의2-3
양도차손의 통산 사례
102-167 의 2-3 양도차손의 통산 사례 구 분 양도차익 ① 결손금 ② 1 차 통산 ( ① - ② ) 2 차 통산 ( 세율별 배분 ) 소득금액 누진세율 100 - 100 △ 200×(100÷800)= △ 25 100-25=75 40% 세율 200 △ 400 △ 200 - - 50% 세율 500 △ 100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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