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0-0…1
50-0…1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소득공제액계산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0-106…1
50-106…1 【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 】
①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②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0-0-1
기본공제시 유의사항
50-0-1 기본공제시 유의사항 ①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 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 만원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130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장인 , 장모 등 ) 뿐만 아니라 직계
- 집행기준집행기준 50-0-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의 산정방법
50-0-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 만원의 산정방법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인 자 또는 총급여액 500 만
- 집행기준집행기준 50-0-3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50-0-3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① 거주자와 이혼한 부인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공제대상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는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0-0-4
공제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50-0-4 공제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있어서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 ②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 ③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 (A : 외국에 국적이 있는 자 ) 가 본국 거주
- 집행기준집행기준 50-106-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50-106-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32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0-106-2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등
50-106-2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등 ①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거주자의 직계비속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3.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 사실혼 제외 ) 중에 출산한 자 ②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
- 집행기준집행기준 50-106-3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
50-106-3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 ( 이하 ‘ 공제대상가족 ’ 이라 한다 ) 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 인의 공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