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정부 간 협약으로 파견된 외국인의 급여나 외국 국적 거주자의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소득(상호주의 조건)은 그 비율만큼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다른 법률상 감면에도 같은 방식을 써요.정부 간 협약으로 파견된 외국인의 급여나 외국 국적 거주자의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소득(상호주의 조건)은 그 비율만큼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다른 법률상 감면에도 같은 방식을 써요.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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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9의5-119의2…1 · 59의5-119의2…1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은 외국항행소득으로 본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법」제8조 또는 「항공안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가 조난으로 인하여 소멸(침몰을 포함한다) 또는 손괴됨에 따라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