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43" alt="img54190743"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 │산출세액 │ │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 └───────────────────────────────────┘ </img>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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