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은 종합·퇴직소득과 따로 계산하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례로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정해요.양도소득은 종합·퇴직소득과 따로 계산하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례로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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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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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92-167의2…1 · 92-167의2…1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 】
① 1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