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중도 퇴직자와 일용근로자는 다음 달 말까지 발급해야 해요.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중도 퇴직자와 일용근로자는 다음 달 말까지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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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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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43-0…1 · 143-0…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서식 】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00조 제26호의 별지 제24호 서식(1)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