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고, 확인이 어렵다면 현지 시가나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해요.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고, 확인이 어렵다면 현지 시가나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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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위임: 시행령 제178조의3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8조의3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