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출국하는 거주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출국하는 거주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4-137-1 ·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 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 이 경우 1.1~5.31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