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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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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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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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차량 비용을 인정받나요?
차 1대당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500만 원을
- Q&A
연말정산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매년 1월 말~2월 초에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등을 2월 중순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2월 급여에 반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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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것 총정리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 수영장·체력단련장 30% 공제, 주택청약 배우자 공제 —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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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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