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3-0…1
43-0…1 【 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 지급한 보수의 처리 】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3-0-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43-0-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①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 ( 또는 승계 ) 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 ② 1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 ・ 기장의무 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43-100-1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3-100-1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공동사업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43-100-2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
43-100-2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 ① 거주자 1 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 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②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3-100-3
투자이익보장 약정에 따른 투자이익의 소득구분
43-100-3 투자이익보장 약정에 따른 투자이익의 소득구분 손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사업의 위험부담이나 책임이 없이 일정액 이상의 투자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서는 공동사업약정서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해당 하며 그 투자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3-100-4
공동사업 지분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43-100-4 공동사업 지분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 한다 . 124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3-150-1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43-150-1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사업자등록 및 관할 1.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 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 대표공동사업자 , 지분 ・ 출자 명세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2. 공동사업에서
- 집행기준집행기준 43-150-2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43-150-2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①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를 제출해야 하며 , 복식기장 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도 첨부해야 한다 . ②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 표 등을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