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8-0…1
88-0…1 【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 기본통칙기본통칙 88-0…2
88-0…2 【 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8-0…3
88-0…3 【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8-0…4
88-0…4 【 1세대의 범위 】
①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8-0-1
양도로 보는 경우
88-0-1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의 정의에서 열거한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든 것이므로 ,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모두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8-0-2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88-0-2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은 어떤 행위에 보상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것은 물론 조합 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 채무의 면제 등 자산을 이전하고 보상을 받은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 는 경우에 해당된다 . 자산의 유상이전 사례 대 가 매매 ( 매도 ) 금전 교환
- 집행기준집행기준 88-0-3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정리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88-0-3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정리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 우 연접하지 않은 2 필지 이상의 공유 토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별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8-0-4
매매계약 체결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88-0-4 매매계약 체결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속받은 후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1-1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88-151-1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 한 때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1-2
공유물의 분할
88-151-2 공유물의 분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 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1-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88-151-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므 로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1-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88-151-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 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 3 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1-5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88-151-5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채권자와 양수자 사이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당초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하여도 당초 소유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당초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1-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88-151-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44 조제 1 항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1-7
특수관계자가 개입되어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88-151-7 특수관계자가 개입되어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 취득일부터 3 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자들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보다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가 큰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라 증여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2-1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88-152-1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 도시개발법 」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 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함에도 환지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2-2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88-152-2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 또는 기타 법률에 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 4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2-3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해석 사례
88-152-3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해석 사례 구 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담보자산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담보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명의신탁해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원인무효로 자산이전 매매원인 무효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2의3-1
1세대의 정의
88-152 의 3-1 1 세대의 정의 거주자 ( 주택을 양도한 자 ) 와 그 배우자 * 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 세대라고 하며 ,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2의3-2
1세대의 판정 기준
88-152 의 3-2 1 세대의 판정 기준 1 세대 1 주택 비과세의 1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2의3-3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88-152 의 3-3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현행 「 민법 」 에서 혼인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어 ,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 6 _ 양도소득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2의3-4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88-152 의 3-4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 세대로 보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 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 이혼한 경우 또는 「 소득세법 」 제 4 조에 따 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1) 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12 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2의3-5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88-152 의 3-5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1)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 원 / 월 ) 연도 1 인 가구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6 인 가구 20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7 1,652,9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52의3-6
독립된 1세대로서의 생계유지 범위
88-152 의 3-6 독립된 1 세대로서의 생계유지 범위 대학생이 군 입대전 수개월 동안 일하면서 소득을 올렸다고 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1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