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2-60…1
32-60…1 【 필요경비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 보조금과 정부의 석탄 등에 대한 가격안정조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가격보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자기자금으로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 동 자산의 취득에 사용
- 집행기준집행기준 32-60-1
보험차익 및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비교
32-60-1 보험차익 및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비교 구 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필요경비 산입요건 유형자산의 손상 ・ 멸실에 의한 보험차익 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종류의 유형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고보조금 으로 해
- 집행기준집행기준 32-60-2
국고보조금의 사용기한
32-60-2 국고보조금의 사용기한 ①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 . ②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가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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