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6의2-116의3-1
기장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56 의 2-116 의 3-1 기장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①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② 기장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공제대상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 집행기준집행기준 56의2-116의3-2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배제
56 의 2-116 의 3-2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배제 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비치 ・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 년간 보관하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56의2-116의3-3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적용
56 의 2-116 의 3-3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적용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 다만 ,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거주자별로 1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6의2-116의3-4
경정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56 의 2-116 의 3-4 경정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 신고하였으나 , 경정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해당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