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64-0-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
164-0-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 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를 「 소득세법 」 에서 정한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
- 집행기준집행기준 164-0-2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164-0-2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아래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 관할지방국세청 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구 분 제출기한 일반적인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 월말까지 사업 ・ 근로 ・ 퇴직소득 , 종교인소득 , 봉사료 다음연도 3 월 10
- 집행기준집행기준 164-0-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등
164-0-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등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구 분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제출주기 단축 ’21 년 7 월부터 시행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집행기준집행기준 164-214-1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소득
164-214-1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소득 ① 비과세 기타소득 ( 다만 , 「 소득세법시행령 」 제 19 조제 3 항제 3 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 ) ② 복권 ・ 경품권 ・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으로서 1 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③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 소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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