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9-57…1
29-57…1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9-57…2
29-57…2 【 퇴직금추계액의 범위 】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9-57…3
29-57…3 【 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 】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사업자가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개인별로 계산한 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설정한 동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1년 미만 근속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과세기간의 필
- 기본통칙기본통칙 29-57…4
29-57…4 【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 대한 처리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사업자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용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9-57…5
29-57…5 【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
- 집행기준집행기준 29-57-1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29-57-1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는 다음 제 2 항의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②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 ■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
- 집행기준집행기준 29-57-2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
29-57-2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의 경우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 ② 제 1 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함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29-57-3
사업의 폐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29-57-3 사업의 폐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도 정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충당금 잔액은 전액 환입처리하는 것이며 , 폐업시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 지급 할 금액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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