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일부 신탁은 이자·배당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같은 귀속연도 안)에, 원천징수를 대리·위임받은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일부 신탁은 이자·배당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같은 귀속연도 안)에, 원천징수를 대리·위임받은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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