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어요.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어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