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사람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 다만 비과세·면제 소득 등은 제외돼요.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사람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 다만 비과세·면제 소득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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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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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