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에 거짓 진술하거나 거부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500만~5,000만원,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500만원 과태료예요.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에 거짓 진술하거나 거부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500만~5,000만원,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500만원 과태료예요.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 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과 태료의 2분의 1의 범위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 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이 표에서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국세를 포탈한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참여 한 경우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단위: 만원) │ ├─────────────────────────┼──────┼───────┤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 │법 제88조 │ │ │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제1항 │ │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가. 납세의무자(질문ㆍ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 여 │ │ │ │부가 의심되어 질문ㆍ조사 후 납세의무가 있다 │ │ │ │고 인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 │ │ │ │다)인 경우 │ │ │ │ │ │ │ │ 1)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 │500 │ │ │ │ │ │ 2)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 │1,000 │ │경우 │ │ │ │ │ │ │ │ 3) 수입금액 등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인 │ │2,000 │ │경우 │ │ │ │ │ │ │ │ 4) 수입금액 등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인 │ │3,000 │ │경우 │ │ │ │ │ │ │ │ 5) 수입금액 등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 │4,000 │ │경우 │ │ │ │ │ │ │ │ 6) 수입금액 등이 500억원 초과인 경우 │ │5,000 │ │ │ │ │ │ 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 │500 │ └─────────────────────────┴──────┴───────┘ 비고
이 표에서 “수입금액 등”이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한 수입금액, 과세가액 등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수입금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