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화재·재해, 질병·장기출장, 장부 압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름·기간·사유를 적은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화재·재해, 질병·장기출장, 장부 압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름·기간·사유를 적은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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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