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이면서 법령 해석 문제가 아니거나 비슷한 선례가 있는 경우 등은 소액·경미한 사건으로 봐요.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이면서 법령 해석 문제가 아니거나 비슷한 선례가 있는 경우 등은 소액·경미한 사건으로 봐요.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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