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조사가 시작된 걸 알고 수정·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는 경정·결정을 미리 안 신고로 봐요.세무조사가 시작된 걸 알고 수정·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는 경정·결정을 미리 안 신고로 봐요.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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