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부고지서·독촉장·환급금통지서·신고안내문 등은 전자송달할 수 있고, 앞의 세 가지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하게 하며 나머지는 납세자가 지정한 이메일로 보내요.납부고지서·독촉장·환급금통지서·신고안내문 등은 전자송달할 수 있고, 앞의 세 가지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하게 하며 나머지는 납세자가 지정한 이메일로 보내요.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